‘을의 무기’ 될까, ‘진흙탕’ 될까…공정위, 소상공인 공동협상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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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무기’ 될까, ‘진흙탕’ 될까…공정위, 소상공인 공동협상권 보장

투데이신문 2026-07-08 08:5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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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동협상을 담합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동협상을 담합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동협상을 담합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중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에 나설 계획이며, 시행되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입점 업체들 또한 수수료·광고비·정산 주기 등을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공동협상 주체에 대한 문턱이 낮아 현장 혼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별다른 심사 없이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만 공정위에 알려도 즉시 5년간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받는다.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입찰 담합과 소비자 대상 가격 담합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입점업체들은 배달앱과 개별 계약을 맺어왔다. 집단으로 뭉쳐 협상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담합에 해당해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협상력 격차로, 수수료·광고료 등 요금 체계를 정하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이 같은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협상 주체가 우후죽순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꼭 법정 단체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2~3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요건만 맞추면 아무리 소수여도 공동협상이 가능한 셈이다.

소상공인들의 업종과 사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처럼 진입 장벽이 낮으면, 수많은 중소 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플랫폼에 협상을 요구하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상공인은 업태에 따라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라며 “배달 전문점과 배달 비중이 적은 곳, 전통시장 상인 등 매장 상황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중구난방식의 요구가 분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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