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해 온 업체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인 삼양사는 공정위로부터 2,100억 원, 대상은 2,3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5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7개 업체에 부과한 6,71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하는데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8차례나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다.
업체들은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을 통해 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이 2023년 901억 원에서 2025년 1,505억 원으로, 사조는 140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개선됐으며 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 525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격 담합으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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