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대응 강화…의료진 보호·응급처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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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대응 강화…의료진 보호·응급처치 기준 마련

이데일리 2026-07-08 08:2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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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응급실 내 폭행으로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 지연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개설자가 이행해야 할 의료진 보호조치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응급실 내 보안 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하고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폭행 피해 의료진에 대한 치료와 상담 등 정신적·신체적 회복 지원도 의무화된다. 병원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원할 경우 행정·절차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피해 의료진은 병원장에게 이러한 보호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동의 절차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앞으로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거나, 동행한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즉시 응급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연락 두절 등으로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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