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공소시효도 완성" 결정…트럼프 '부정선거' 조사에 영향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미국 법원이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아주 선거관리 요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측 요청을 기각했다고 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 빌리 레이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요원의 신상 공개 여부는,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법무부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 요원들의 이름, 직책, 자택 주소,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풀턴 카운티 선관위는 "법무부의 요청은 정치적 탄압이며, 선거관리 요원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측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당시 조지아주 선거관리 요원 2명의 신상을 공개하며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가, 민사 소송에서 1억4천800만 달러(약 1천93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레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문제는 현직 대통령 지지 여부나 부정선거와는 상관없으며,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령 법무부 주장대로 2020년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만료)되어 조사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 직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법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월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압수 수색했으며, 현재 수사관과 분석관 260명을 투입해 선거 기록 708점을 분석 중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선거' 조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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