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광산경찰서장 등 6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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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광산경찰서장 등 6명 대기발령

경기일보 2026-07-07 21:2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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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일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며 당시 수사 관계자들과 관할 지휘부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7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을 비롯해 실제 수사를 전담했던 1개 수사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제기된 여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업무 배제에 이어 직위해제 조치도 단행했다.

 

A 경감의 공석은 형사과 지원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메우기로 했으며, 기존의 5개 팀 5교대 근무 제도를 4개 팀 전일제 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 경감은 지난 5월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등 핵심 증거물들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 경감이 장윤기가 범행 전후로 운행한 SUV 내부를 촬영해 둔 채증 영상을 소속 팀원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본청 차원에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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