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그렇게 살지 마” 초등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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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그렇게 살지 마” 초등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경기일보 2026-07-07 20:4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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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수업 도중 학생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고 발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58)에게 벌금형을 내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치르지 못했다는 한 학생의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의 기억과 타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수업 시간에도 학생이 큰 소리로 항의를 지속하자, 교실 뒤편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학급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훈계하며 반성문 작성을 지시했다.

 

또 당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 날 학생 부친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A씨는 화가 나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처사에 일부 부적절한 대목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법정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조치가 담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인 태도, 아동의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들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중에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행위가 학생의 정서적 발달이나 정신건강이 저해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학부모 통화 이후 연구실에서 행해진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피고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결정을 파기환송하며 교육계의 반응도 뒤따랐다.

 

회원 155명 규모의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 측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회, 교육부, 교육청, 경찰을 비롯한 아동학대 조사 기관 등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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