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톡이나 DM(다이렉트 메시지)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를 겨냥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허위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은 각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결과 등을 참고해 결정하며, 법적 책임 역시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을 거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뒤 삭제·노출 제한·계정 정지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하며, 조치 결과와 사유는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설명자료를 통해 “불법·허위조작정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재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 피해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라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라도 서로 다른 조치가 내려지거나, 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하는 이른바 과잉 검열 논란이 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플랫폼의 자율규제와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한 제도일 뿐 국가가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검열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신고자와 게시자는 플랫폼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조정과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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