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한 소라.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소라 금어기 기간 중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4일·28일, 이달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연대포구·금능포구 인근 해안가와 애월읍 환해장성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하던 5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내 소라 금어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추자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은 여름철 해안가와 갯바위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금어기 중 소라를 채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어기와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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