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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뒤 책의 정가인 2만 5000원을 웃도는 현금이 담긴 봉투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판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며 “책값으로 받은 금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게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책을 판매한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한편 당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책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경찰에 서 의원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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