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곳 가길" 뻔뻔한 친모...검사 "엄마 품에서 웃던 해든이"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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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곳 가길" 뻔뻔한 친모...검사 "엄마 품에서 웃던 해든이" 울먹

이데일리 2026-07-07 18:1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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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겠다”며 편지를 낭독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해든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라모(34)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치한 친부 정모(36)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잔인한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에는 피해 아동이 혼자 누워 있을 때 울지 않고 엄마 품에 있을 때 더 크게 웃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도 친모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머리 방향으로 떨어지게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발로 밟는 등 잔인한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경험칙’에 따라 아이는 엄마의 품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라 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인 정 씨에 대해선 “아내의 양육 태도와 아이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웠으면서 상당 기간 학대를 방임해 책임을 외면했다”며 1심(징역 4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라 씨 측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며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라 씨는 최후 의견 진술 과정에서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겠다”며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남편 정 씨도 “첫째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라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 아동 몸에선 다수 멍과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아동 학대 상황이 지속되는 데도 방임했으며, 성매매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12일 분량 홈캠 파일 약 4800개의 영상과 음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통해 단순 익사로 보기 어려운 피해 아동의 신체 손상 등을 밝혀냈으며, 정 씨를 구속해 기소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사망 전후 상황 등 민감한 질문에 “기억 안 난다”는 답변을 반복한 라 씨는 최후 진술에서야 “부모로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이를 아프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울면서 말했다.

정 씨 역시 “기억 안 난다”는 답변을 반복한 라 씨는 최후 진술에서야 “부모로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이를 아프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울면서 말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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