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 1만1천450원·사 1만460원…격차 990원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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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 1만1천450원·사 1만460원…격차 990원으로(종합)

연합뉴스 2026-07-07 17:5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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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차 심의…입장차 못좁히면 '심의 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

여전히 큰 노사 입장차...얼마까지 좁혀질까 여전히 큰 노사 입장차...얼마까지 좁혀질까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 회의까지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정안의 격차는 1천290원이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6.7.7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0.9%를, 경영계는 1.4%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이날 회의 초반에는 노동계가 1만1천500원, 경영계가 1만44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이와 비교하면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천60원에서 990원으로 좁아졌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1만320원) 당시 1천6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격은 1천원 이내로 가까워졌지만, 이날도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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