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생중계는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여러 면에서 사법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이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小部)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도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7개월(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상고심 결론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격권과 명예 훼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중계 반대 의견을 냈으나, 대법원은 내란 특검법상의 중계 허가 규정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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