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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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이데일리 2026-07-07 17:3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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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 생중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생중계할 방침이다.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마찬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11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선고한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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