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검찰이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62)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과 김정섭(57)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원장과 김 전 부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방대 교수 노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은 노 교수와 공모해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김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1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 전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전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전 원장은 이후 김 전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300만·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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