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이틀 앞인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방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내라특검의 중계방송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며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선고의 범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만이 편집 확산하면서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인 점과 관련 "헌재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해당 특검법의 정당성과 이에 기초한 형사절차가 확정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내란특검법상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재판의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계가 허가되면,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소부에서 이뤄지는 선고로는 사상 첫 중계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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