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학교폭력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던 배우 지수의 당시 소속사가 결국 수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던 지수의 전 소속사가 최근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속사는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 약 8억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수는 '달이 뜨는 강'의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던 중 학창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뒤 작품에서 자진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는 총 20부작 가운데 18회 촬영이 끝난 상태였다. 제작진은 급히 배우 나인우를 새 주연으로 캐스팅했고, 이미 촬영을 마친 상당수 분량을 다시 제작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막대한 추가 제작비와 일정 변경 등의 손실을 떠안은 제작사는 이후 지수의 당시 소속사를 상대로 약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수년간 이어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액 일부를 인정해 소속사가 8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대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상고를 취하했고,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학교폭력 논란이 연예계 활동은 물론 제작사와 소속사에까지 상당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Copyright ⓒ 뉴스컬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