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변호인 불만"…'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재판 불출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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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변호인 불만"…'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재판 불출석 사유

연합뉴스 2026-07-07 16:5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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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사유 해당 안 돼…다음 기일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불출석한 사유가 공개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7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첫 불출석 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고, 최근 불출석 때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하면서 A씨가 다시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뜻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심에만 적용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잘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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