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LG화학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발광 소재 기업 SFC 주식회사가 제기한 핵심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5월 14일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기술이다. OLED 발광 소자의 청색 형광 방출 물질에 쓰이는 화합물 내 일반 수소(H)를 중수소(D)로 치환해 소자의 수명과 발광 효율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핵심 기술이다.
LG화학은 지난 2019년 미국 화학 기업 듀폰으로부터 해당 특허를 매입했다.
SFC는 지난 2019년 10월 해당 특허가 선행 발명과 비교해 기술적 차이가 없고 다른 발명들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어 2024년 9월 특허법원 역시 선행 발명 대비 수명 특성이 현저히 개선되는 등 차이점이 크다며 진보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SFC는 청색 호스트와 도판트 등 OLED 발광 소재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1998년 썬화인켐으로 설립됐고 2010년 일본 호도가야화학공업에 경영권이 매각됐다.
올해 3월 기준 호도가야화학이 지분 52.3%를, 삼성벤처투자가 결성한 투자조합이 29.7%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양사 간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LG화학은 2024년 12월 SF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청구 취지를 변경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수입 금지 및 재고 폐기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며, 다음 달 20일 6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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