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대규모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대한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 플랫폼 뿐 아니라 게시자 책임 기준도 구체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시자에 대한 책임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게시물의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를 넘는 경우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한 특칙 적용 대상도 규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후보 예정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최근 3개월 동안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게시물을 3건 이상 게시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산정되며, 세부 기준은 방미통위 고시로 정한다.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Code of Principles)을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할 국제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 범위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약 내용, 보고서 공개 방식 등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대규모 플랫폼의 대응 체계와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절차,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가산금 징수와 강제징수 위탁 절차 등도 시행령에 담겼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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