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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기사인 A씨는 10년 넘게 알코올 의존증을 앓아온 아내 때문에 고통받아왔다. 아내는 술에 취하면 폭언을 일삼고, 무분별한 대출과 쇼핑으로 가계에 큰 손해를 끼쳤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 하지만 아내 잘못으로 이혼하는데도 되레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까 막막하기만 하다. 과연 A씨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
아내의 알코올 중독·낭비, 이혼 사유 될까
법적으로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내의 반복적인 음주, 폭언, 경제적 문제 유발 등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 “남편이 위자료 줄 가능성 낮아…오히려 청구할 수도”
변호사들은 A씨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선 아내의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어머니의 장기간 음주, 가정생활 방치, 과도한 금전 사용, 가족에게 반복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된다면 아버지가 이혼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역시 “아내의 반복된 음주, 치료 거부, 폭언, 가계에 대한 과도한 손해가 사실로 입증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쪽에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와 다른 재산분할…전업주부 기여도도 인정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문제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책임과 무관하게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아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므로 임대아파트 등 재산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몰래 쓴 빚도 남편 몫? “공동 생활비 아니면 제외”
재산분할 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아내가 만든 채무다. 아내가 개인적인 쇼핑이나 타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대출받은 돈은 부부 공동 생활비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개인 채무로 인정받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채무가 부부 공동의 생활비 용도인지, 혹은 개인적인 일탈인지에 따라 채무 공제 여부가 갈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채무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재산 방어 핵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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