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억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태영호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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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억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태영호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아주경제 2026-07-07 15:3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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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7일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앞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악용한 점,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언급하며 "죄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 변제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태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한 태씨도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을 선고기일로 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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