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보도' 재판 증인 출석…尹 "조우형은 모르는 사람"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7일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김만배씨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조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변호사와 접촉 여부 및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씨 측이 "박영수 변호사가 증인에게 접촉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박 변호사가 조우형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봐달라고 했다면 즉시 구속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과 조씨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조씨는) 모르는 분이고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박 변호사와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씨에 대해서도 "조우형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선거 때 제가 그 사람을 봐줬다는 의혹이 나와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다음 달 25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공모했고, 김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천55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에겐 신씨와 공모해 허위 보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보도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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