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고려냐, 보안 우선이냐"…압수 가상자산 수탁 입찰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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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고려냐, 보안 우선이냐"…압수 가상자산 수탁 입찰 온도차

아주경제 2026-07-07 15:3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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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의 압수 가상자산 관리 사업자 선정을 두고 입찰 업체 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 커스터디(수탁)업체들은 경찰청이 내세운 전액 배상과 금융권 수준의 보안 체계 등이 사실상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압수 가상자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국가 자산으로 귀속될 수 있는 만큼, 보안 체계와 배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청은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제안평가를 마무리한 뒤 기술·가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업체에 맡겨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입찰에는 업비트 커스터디, 비댁스, 케이닥(KDAC), 헥토월렛원,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등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100% 전액 배상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 구축 △금융권 수준의 보안·내부통제를 입찰 조건으로 두고 있다. 중소 수탁업체들 사이에서는 "대기업만을 위한 맞춤형 조건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나온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압수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엄격한 기준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대포통장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경우가 많고, 해킹을 통한 가상자산 유출도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가상자산 수탁은 단순 보관 업무가 아니다. 개인키 관리와 콜드월렛 보관, 접근권한 통제,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특히 압수 자산은 수사·재판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국가 자산으로 귀속될 수 있어 관리 실패 시 책임이 더 크다.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고 예방 체계와 배상 능력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중소 수탁사의 재무 여건도 우려 요인으로 꼽는다. 국내 수탁업체들의 총 수탁고는 2024년 6월 13조8000억원에서 2025년 12월 3071억원으로 1년 반 만에 98% 급감했다. 일부 업체는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직원도 20여명에 불과해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 수탁사들은 전액 배상 책임을 '보험 가입'으로 충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일 뿐, 사업자의 실시간 통제 능력과 사고 예방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해킹, 내부자 유출, 개인키 관리 실패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장한도와 면책 조항도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 수탁사 입장에서는 관련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 지속적인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되며 실제 사고 유형, 배상 범위, 손해액 규모를 충분히 포괄하는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장한도·면책사유·공제금액 등으로 인해 전액 배상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의 역량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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