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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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준 마련

한스경제 2026-07-07 1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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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전시된 아이오닉 5 기반 자율주행 실증차량(왼쪽)과 아트리아 AI 소개 부스./현대차·기아
현장에 전시된 아이오닉 5 기반 자율주행 실증차량(왼쪽)과 아트리아 AI 소개 부스./현대차·기아

| 서울=한스경제 곽호준 기자 |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레벨4(고도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 1만5000㎞의 실증 주행 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원격관제와 비상정지 기능 등 안전장치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기준의 국내 법제화 이전에도 기업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000㎞ 이상의 실증 주행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은 3000㎞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도 160㎞당 1회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원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차량 간 양방향 통신 구축,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와 탑승객의 하차 요청 버튼 등 비상정지 수단, 시스템과 별도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을 의무화했다. 차량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시에는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도 반영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완전 무인화 실증을 추진한다.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레벨3를 넘어 레벨4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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