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화학 올레드 핵심소재 특허 유효”…SFC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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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화학 올레드 핵심소재 특허 유효”…SFC 상고 기각

이데일리 2026-07-07 15:2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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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LG화학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화학 기업 호도가야의 합작사 SFC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수소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FC는 2019년 LG화학이 보유한 OLED 관련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해당 특허는 OLED 발광소자의 청색 형광 방출 물질의 숙주(호스트)로 사용되는 안트라센계 화합물을 중수소화해 발광 효율 등 다른 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자 수명 특성을 현저히 개선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이다.

SKC는 특허심판원이 등록무효심판을 기각하자, 2022년 재차 특허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SFC는 이번 특허가 △선출원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발명에 불과하고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허법원은 물론 대법원 역시 LG화학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가 선출원발명과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선행발명을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 역시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LG화학은 이번 특허와 관련 SFC를 상대로 2024년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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