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을 수사해오던 경찰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부 불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에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인센티브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유 회장이 이를 차명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발인들은 유 회장이 디비전리그 경기장으로 유 회장의 부모가 운영하는 탁구장으로 선정되도록 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을 비롯해 미국 리그 견학에 부모 동행·대한항공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1년 만에 최종적으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서 최대 고비를 넘긴 유 회장은 앞으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제도 개편 등 체육계 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기소될 경우 직무정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유 회장은 4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9년 2월까지 정상적으로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재수사 요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물증이 새로 나오지 않는 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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