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자체 지정 기준 마련…도서지역·고위험 해상작업 현장 대상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법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지방어항 공사에 적용할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어항 공사는 어선 정박시설과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어촌 항만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공사다.
도는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대규모 공사에 한정돼 소규모 지방어항 건설 현장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자체 기준을 도입했다.
자체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어항 공사 중 응급 후송이 어려운 도서지역 현장이나 대형 장비 사용, 중량물 수중 설치 등 고위험 해상작업이 포함된 사업에 적용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현장별 안전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가 정밀 점검도 받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설계 단계나 착공 전 대상 사업을 확정해 시공사에 통보하고,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제도는 발주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어항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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