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70대 검거…은행 직원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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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70대 검거…은행 직원 신고로 덜미

연합뉴스 2026-07-07 14:5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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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호 명목 현금 인출 유도…경찰, 감사장 수여 예정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PG)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동해=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동해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서울까지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와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붙잡혔다.

동해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동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은행에서 3천만원을 출금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직은 피해자에게 적금까지 해지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서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서울동대문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벌여 같은 날 청량리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추가로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금 3천500만원을 모두 회수했으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카드 배송 완료를 빙자한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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