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신협중앙회 고영철 회장과 기획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신협중앙회는 법적 절차가 일단락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고 회장과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형사 절차는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고발은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장과 기획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안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두 사람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회는 이번 처분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하반기에는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과 건전성 관리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별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펴 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내부 소통 방식과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한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주요 현안이 회원조합의 경영활동과 대외 신뢰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고발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조합과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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