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마련, 1만5,000km 주행 실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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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인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마련, 1만5,000km 주행 실적 필수

M투데이 2026-07-07 14:4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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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실제 주행시험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데이터관리 솔루션 및 시뮬레이터와 연동해 다양한 주행상황을 구현, SDV 및 자율주행 핵심 제어장치(ECU)를 반복 테스트할 수 있는 평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미지 제공:현대모비스)
참고사진 (이미지 제공:현대모비스)

[엠투데이 이정근 기자]   운전자 없이 달리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국내 도로 시험 운행 기준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최소 주행실적, 원격관제, 시스템 이중화, 비상 대응 체계 등을 담은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제 기준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반면 레벨4 자율주행차는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로, 운전자 탑승이 필수적이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준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다양한 기술 방식을 포괄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를 총 3차례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외 레벨4 상용화 사례와 허가 요건도 참고했다. 최근 UNECE에서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 국제 기준의 용어 체계 일부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시스템 국제 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주행실적 요건이다.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실적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도 기준에 포함됐다. 제어권 전환은 160km당 1회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산 기준도 마련됐다.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 가운데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은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다.

원격관제 요건도 필수로 들어갔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주행 상황과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 비상정지 기능도 갖춰야 한다.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사이에는 양방향 통화 장치가 필요하다.

차량 자체의 안전 설계도 강화된다.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탑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정지 수단, 시스템과 별도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이 요구된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도 포함됐다. 차량은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경고를 보내고,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한 뒤 안전하게 정지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MRC다. MRC는 위험완화상태를 뜻하며, 충돌 위험을 줄인 안정적이고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사고 대응 체계도 기준에 들어갔다. 원격 지원을 통해 경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긴급 출동 체계를 활용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방식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된다.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 방향으로 지원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곳곳에서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레벨4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 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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