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네티즌들이 갑자기 “차라리 레딧으로 가서 글 쓰자!” 외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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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네티즌들이 갑자기 “차라리 레딧으로 가서 글 쓰자!” 외치는 이유

위키트리 2026-07-07 14:1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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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부 온라인 이용자 사이에서 해외 플랫폼으로 활동의 터를 옮기는 '디지털 망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루리웹 등 국내 커뮤니티에는 전날부터 "내일부터 몇 주간 레딧에 가서 지켜보겠다", "이제 레딧으로 망명 가야 하느냐", "조롱과 풍자는 이제 레딧이나 X(옛 트위터)로 가서 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국내 이용자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한 게시판의 경우 개정법을 '인터넷 계엄령', '국민입틀막법'으로 부르며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부 이용자 사이에선 "상황이 심각해지면 레딧도 차단될 것", "해외 커뮤니티는 국내와 분위기가 달라 익숙하지 않다" 등의 반응도 함께 나온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도 강화됐다. 허위 여부 판단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단체가 관여한다.

국민의힘은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愼言牌)를 차게 한 일을 언급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조항을 뺀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좌표 찍어 입틀막하고 마녀사냥을 일삼더니 이제 이걸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공산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산소인데, 그 밸브를 권력이 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며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틀막법 철회 국회 청원 국민동의가 한 달간 14만 2000명,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가 12일 만에 47만 7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며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 불안만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나 정당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거짓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어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항의 차원에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한 것을 겨냥해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SNS에 "악의적 가짜뉴스는 적극적으로 신고·고발해 달라"고 적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려가 나왔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에서 "개정법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국민이 자신의 표현이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처벌이나 제재를 우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돼 표현의 자유를 정면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법으로 피해를 보는 언론인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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