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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7일 진행했다.
검찰은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경찰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다.
A 경위는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A 경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A 경위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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