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투기 원천 차단”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실태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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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투기 원천 차단”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실태조사 돌입

경기일보 2026-07-07 14:1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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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사후 점검에 나선다.

 

도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아직 이용 의무 기간이 남아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허가 당시 제출한 목적대로 토지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사들인 개발 행위자는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써야 한다. 거주용과 농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 명확한 이용 의무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2월까지 관내 31개 시·군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주거·농업·임업·개발사업 등 목적별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두 달간 시·군의 조사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조사 과정이 부실하거나 미흡한 지자체에는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규모는 방대하다. 올해 7월5일 기준으로 도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7천280.26㎢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해당 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도 허가 목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자체별 점검 방식도 한층 촘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실제로 입주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켰는지 집중 확인한다. 농업용지는 농지 관련 부서와 공조해 자경 여부를 가려내며 임업 및 개발사업용 토지 역시 산림 부서 등 유관 부서와 합동으로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만약 목적 외 사용이나 방치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시·군은 우선 시정을 요구하는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수요나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선제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가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사후 관리와 실태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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