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원 '토익·토플 성적표'도 금지…꼼수 레벨테스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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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원 '토익·토플 성적표'도 금지…꼼수 레벨테스트 막는다

코리아이글뉴스 2026-07-07 14: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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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토익(TOEIC), 토플(TOEFL), SR(Star Reading) 등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인 선발 방식에도 제동을 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학원법의 후속 조치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영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하기 위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과 평가를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금지되는 행위에는 기존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포함된다.

특히 교육부는 일부 학원이 자체 레벨 테스트를 대신해 외부 영어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토익(TOEIC), 토플(TOEFL), SR(Star Reading) 등 외부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반 편성이나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학원 등록이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이후 학습 지원을 위해 관찰이나 상담, 대화 방식으로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유아 모집이나 반 편성을 목적으로 불법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교육부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 대상 레벨 테스트가 금지되자 일부 학원에서 토익이나 토플, SR 같은 외부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 이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과태료를 세 차례 부과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1일 개정 학원법 시행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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