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호 법안 ‘중고차수출진흥법’ 발의…수출지원특구 지정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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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1호 법안 ‘중고차수출진흥법’ 발의…수출지원특구 지정 등 담아

경기일보 2026-07-07 14:1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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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고차수출진흥법은 정부 지원 공백과 영세한 산업 구조, 해상 운송 비용 부담을 겪어온 국내 중고차 수출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하자는 취지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 지정,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았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 영세 수출사업자들을 위한 보증·보험 및 금융 지원 제도 수립·운용 등의 내용도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국내 중고차 수출 규모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아 성장 가능성을 가진 블루오션이지만, 그동안 방치돼 있어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중고차 수출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해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를 아우르는 실용주의로 이재명 정부의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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