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 가운데 여야가 법안의 취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과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을 정부의 검열 수단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위헌적 요소를 담은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혐오인지 직접 판단하고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권력에 따라 사실과 거짓의 기준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해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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