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505원서 상향 조정…주주 의견 반영해 거래 수용성 제고
-주식교환 관련 정정 공시 제출…공정성·절차적 신뢰 보완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약 10% 상향 조정하며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나섰다.
동양생명은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정정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보고서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을 비롯해 주식교환가액 산정 근거, 공정성 검토 과정, 자사주 소각 시점 등 거래 관련 주요 내용이 보완됐다.
총 31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정정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이후 거래 구조와 산정 근거, 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 것이다. 회사는 투자자들이 거래 내용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 배경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주주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 수준까지 가격을 높이는 것은 주주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과도한 현금 유출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조정은 일반주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약 10% 상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의 교환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1대 0.2521056로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상향을 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보고 있다. 법적 기준을 넘어 일반주주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도 회사의 재무 부담과 찬성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적 조정이라는 평가다.
거래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동양생명은 우리금융그룹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 의사결정 체계 일원화, 비용 절감, 신사업 추진 속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소수주주들도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가 되면서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높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만큼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적 부담과 찬성 주주 간 형평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모든 반대주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현금 회수 조건을 보완한 만큼 향후에도 주주와 소통하며 주식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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