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최혁진 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 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개발 지원과 제작·유통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해 콘텐츠 산업의 포용성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외연 확장과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요약된다.
먼저 기본계획 내 다양성 정책 반영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문화사회 이행을 반영해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 정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접근성 향상 기술 개발 및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하 장치도 마련했다.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접근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약자 관련 콘텐츠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작과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도 담았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이 앞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정신을 콘텐츠 산업에서 구체화하는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콘텐츠 산업은 지난해 수출액 20조 원을 돌파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정부 역시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조성, 웹툰·영상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양적 성장에 맞춰 “누가 콘텐츠를 만들고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적 질문에 정책이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콘텐츠 다양성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수록 더 풍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시장도 넓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콘텐츠 생태계와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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