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6일)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시간 내에 관할 검찰청에 승인을 건의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 등 긴급성이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체포 승인 하루 만인 이날, 광주광산경찰서와 당시 수사팀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할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찰 수사 대상과는 별개의 혐의를 겨냥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증거인멸 혐의는 물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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