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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이용은 건강보험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시행하는 이학적 요법이다. 복지부는 기존에도 기본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다양한 건강보험 급여 치료가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는 척추와 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일정 수준의 효과가 확인됐지만 일부 질환은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관리급여 기준은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실제 이용 현황과 학회 의견,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를 종합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보면 도수치료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고 이용자의 약 95%는 연 15회 이하, 약 98%는 연 24회 이하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횟수를 넘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본인 부담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받은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하지만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된 경우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진료기준 적용 상황과 이용 양상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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