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정신질환 숨긴 아내…이혼 청구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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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정신질환 숨긴 아내…이혼 청구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로톡뉴스 2026-07-07 12:3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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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노총각 시절 서둘러 결혼한 남편 A씨는 뒤늦게 아내의 충격적인 병력을 알게 됐다. 결혼 전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했던 아내의 병은 사실 수차례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중증 정신질환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아내의 폭언과 방치가 이어지고, 치료마저 거부하면서 남편은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병력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달 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중증 정신질환 병력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가 출연해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 양육권과 면접교섭 제한 가능성 등 A씨가 품은 법률적 의문들을 짚었다.

남고·공대 출신 노총각, 석 달 만의 결혼이 부른 비극

A씨는 스스로를 "남자 고등학교와 공대 출신에 중소 IT 기업에 다니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될까 봐 불안했고, 주변에 "누구든 좋으니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다. 결국 지인 소개로 만난 지금의 아내와 석 달 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결혼 전 아내는 "4~5년 전 우울증으로 잠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벼운 증상이라 여기고, 연애 기간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기에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격렬하게 화를 내고 집안 물건을 부쉈으며, 아이를 방치하는 날이 잦아졌다.

더욱이 이혼을 언급하자 A씨의 부모·형제에게 밤낮없이 전화해 욕설을 퍼붓고, 괴이한 문자를 쏟아냈다. 치료를 눈물로 애원해도 아내는 "내가 미친 줄 알아?"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배우자 정신질환, 무조건 이혼 사유 되는 것 아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앓았다고 한 병은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수차례 입원 치료가 필요했을 만큼 심각한 중증 정신질환이었다.

장인·장모는 오히려 "사위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재발한 것"이라며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

신 변호사는 민법상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이 의무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신 변호사는 "단순한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없고, 가족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며, 그로 인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아내가 약 복용과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료를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자체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 병력 숨기고 결혼했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실 자체가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던 중한 질환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감추거나 가벼운 증상인 것처럼 속여 상대방을 기망했다면 부부 간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므로 유책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치료와 약 복용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부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역시 유책 사유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신 변호사는 "병원 의무기록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도 병원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소송 전부터 증거를 직접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내의 이상행동·폭언을 담은 녹음 파일, 시댁 식구에게 보낸 욕설 문자, 부서진 가구 사진 등이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육권은 아이 복리 기준…면접교섭 제한은 단계적 접근 필요

A씨는 어린 딸의 양육권을 자신이 갖고,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의 면접교섭을 막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법원이 항상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

A씨가 육아에 적극 참여해 왔다면, 관련 사진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 자신이 양육에 더 유리한 환경임을 어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데 면접교섭 제한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불안감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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