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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중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유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유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서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돈을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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