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 탈세 적발에 주력해온 국세청이 그간의 탈세 세무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연소자, 국내 부동산을 다수 취득한 외국인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집중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해 총 731억원의 탈루세액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총 318억원 추징을 마친 상태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 행위 중 고의성이 짙고 조세포탈 혐의가 무거운 6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4명엔 통고처분했다.
조사에선 가족 간 명의신탁을 이용한 거짓 거래, 사업체 자금 무단 유출, 현금 매출 누락 등 갖가지 편법 사례들이 확인됐다.
특히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저가주택 명의만 허위로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팔면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거나 중과세율을 피하는 ‘가장매매’ 사례가 탈세혐의자의 40%가량을 차지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실제로 2주택자인 B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저가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판 것처럼 꾸민 후,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20억원에 팔면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가 모친 지인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신 내준 뒤 저가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탈세 협조’ 대가로 매달 꼬박꼬박 수십만 원씩 사례금을 준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B씨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B씨와 그의 모친, 모친 지인까지 모두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해 부동산 취득에 유용한 전형적인 법인 자금 사유화 행태도 확인됐다. 한 사업체 운영자는 회사 매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자신의 배우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대금으로 전액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과가 재개됨에 따라 편법 증여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넘겨주거나 매매를 가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을 살필 예정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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