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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현재 숨은보험금 규모가 약 10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7월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대상으로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전화 등을 통해 숨은보험금 조회·청구를 집중 안내한다고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됐지만 보험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 만기나 중도보험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만기 이후에도 이자가 계속 붙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 환급을 지속 추진한 결과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숨은보험금은 2022년 말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약 80만건, 3조2470억원의 숨은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지급됐다. 청구 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4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1조89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기보험금 1조1394억원, 휴면보험금 1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와 동영상 홍보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도 확대한다.
숨은보험금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내역과 함께 한 번에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숨은보험금을 무조건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계약 시점과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있어 약관상 이자율을 확인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반면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붙지 않아 즉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숨은보험금 조회를 빙자한 유사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공식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접속 주소(URL)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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