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운전 교육 가면서 무면허운전 40대…법무부. 집행유예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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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전 교육 가면서 무면허운전 40대…법무부. 집행유예 취소 신청

연합뉴스 2026-07-07 11:5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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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음주 운전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준법운전 교육에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40대 남성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인천지법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교육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그러나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께 준법운전 교육에 참석하러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그는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역시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 B씨도 지난달 24일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차 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적발된 이는 14명에 달한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이라며 "대상자 진술 외에도 현장을 확인해 무면허와 음주 운전 사범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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