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 ⓒ윤준병 의원실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를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게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학대 가해자라도 출산 또는 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방임,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와 같은 일률적 지원은 출산크레딧 제도의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출산크레딧 수혜 대상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가해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자녀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가해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고, 출산크레딧 제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인 만큼,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 지원은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 있게 양육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 역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출산크레딧 제도의 공익성과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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