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강력한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의거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외견상 제외되더라도, 향후 감찰조사 결과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한 징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 조항이 적용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사법적 처벌이 어렵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내부 문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경찰관의 직계 가족이나 친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내부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소속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안을 사적으로 문의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한 내부 수사정보를 무단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조치를 원칙으로 삼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향후 이같은 통제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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