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번복할 단계 아냐"…정무직 인사엔 "능력·선거 기여도 등 고려"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박수현 충남지사는 7일 구본영 정무부지사 인선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임명을 번복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를 번복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뢰하고 함께 일하면서 도덕적·정치적 지적에 대해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구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1기 정무부지사는 전통적인 정무부지사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도의회 관계를 중심으로 정당 관계, 대국회 관계 등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업무 일부를 정무부지사에게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며 "도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역할을 당부했다"고 했다.
박 지사는 정무직 인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능력도 기준이 되고, 선거 기여도도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도민의 명령을 어떤 능력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직은 조례와 조직에 의해 허용된 자리"라며 "도지사의 인사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등에 지방선거 낙선자들이 기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출직에 출마한 사람들은 주권자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준비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한 것"이라며 "비록 낙선했지만, 도민의 삶과 관계된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이 깊은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선자들로만 채울 수는 없다"며 "앞으로 산하기관 인사에서는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천안시장직을 상실했던 구 부지사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구 부지사는 2019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이 확정돼 천안시장직을 상실했다.
구 부지사는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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