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사 60%, 교권침해 직접 경험…자녀에 교직 권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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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사 60%, 교권침해 직접 경험…자녀에 교직 권유 안해"

연합뉴스 2026-07-07 11:3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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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설문조사 결과…"아동학대 조항 개정·제재 강화해야"

교권 침해 (PG) 교권 침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지역 교사 60%가량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달 도내 유·초·중·고·특수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9.4%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동료 교원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8.8%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던 교권 침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수업 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이 6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생의 폭언 및 폭행 49.3%,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 48.5%,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34.3%, 반복적 전화·문자·방문을 통한 민원 제기 28.0% 등의 순이었다.

교사들의 83.7%는 이런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평가, 수업 방식을 소극적으로 바꾸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학교 차원의 악성 민원 차단시스템과 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교사의 7%가량, 앞으로 5년 후에 교권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는 응답은 13.1%에 각각 그쳤다.

이 때문에 26.1%는 교직을 떠날 의향이 있으며, 8.9%만이 자녀에게 교직을 권유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새 교육감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권 보호정책(복수응답)으로는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강화(84.7%), 아동학대 조항 개정(75.0%),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 강화(42.1%),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활동 집중 환경 조성(34.1%)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원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학교를 학교답게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에 ▲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직접 대응 ▲ 악성·반복 민원의 도교육청 이관 처리 ▲ 수업 방해 학생 즉각 분리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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