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통학차량에 원아를 방치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20분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만 4세 원아를 45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현장학습체험이 끝난 후 원아들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 남아있던 잠든 원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아는 통학차량 인근을 지나던 도청 관계자와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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